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사의 경우,
외화대금 매출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외화로 받은 매출 대금을 법인계좌에 원화로 입금하시는 경우,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에서 해당 금액을 표기하고 인보이스,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등의 서류를
부가세 신고기간에 전달주시면 해외 매출로 반영 가능합니다.
혹시 법인외화계좌에 외화로 입금되었다면,
외화계좌에 입금된 내역으로도 매출 반영은 가능하오나, 실제 신고에는 원화 기준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해당 매출과 관련된 자료 인보이스 등을 함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외화환산기준일이 실제 입금일과 다를 수 있어 외화환산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외화 매출이 해외플랫폼을 통해서 발생된다면 해당플랫폼 정산내역 및 부가세신고자료
전달이 필요합니다. (ex. 구글, 앱스토어, 큐텐, 아마존, 스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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