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사의 경우,
외화대금 매출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외화로 받은 매출 대금을 법인계좌에 원화로 입금하시는 경우,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에서 해당 금액을 표기하셔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전달주시면
해외 매출로 반영 가능합니다.
혹시 법인계좌에 외화로 입금되었다면,
원화계좌로 송금하신 후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원화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화계좌에 입금된 내역으로도 매출 반영은 가능하오나, 실제 신고에는 원화 기준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자비스가 계산하는 환율과 실제 입금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원화 입금액을 말씀주셔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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