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1)정률세로 2)과세표준은 자본금을 기준 3)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됩니다.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과세(과세표준의 1000분의 4), 중과세(과세표준의 1000분의 12) 적용시
아래의 예시와 같이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계산] 도움말 참고
예) 자본금 : 30,000,000원
- 일반과세 : 30,000,000 * 0.004 = 120,000원에 교육세 20%를 가산 = 144,000원
- 중과세 : 30,000,000 * 0.012 = 360,000원에 교육세 20%를 가산 = 4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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