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인 법인이라하더라고 주식이 없는 임원은 필수 사항입니다.
법인설립 절차 중 자본납입에 대해 조사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주식이 없는 임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 없는 임원은 꼭 필요합니다. (상법 제298조 참고)
단, 만약 등기임원(대표이사)에게 주식이 없고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해 1인법인으로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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