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에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표준 정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격을 갖춘 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 정관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이 포항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관을 별도로 작성하시어 전달주시면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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