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개인사정에따라 언제든 사임하고 등기부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이기 때문에 임원 변경등기가 별도로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원변경 등기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도움말을 함께 참고 바랍니다.
※ 참고 FAQ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 사임, 해임, 퇴임, 중임, 차이점
임원변경 등기 필요서류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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