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주식이 없는 임원은 이사 또는 감사이며 이외 소속된 회사 사규상 겸업이 금지된다면
취임에 따른 징계등의 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등기임원은 등기부에 등재되며,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A)의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등기하고자 하시는 분이
1) 다른(B) 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일을 하고 계셔도 상관 없습니다.
2) 다른(B) 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B) 회사 정관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먼저 확인 후 (B) 회사의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1) 이사의 경우, 경업(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감사의 경우, 경업(경쟁업체 취업)은 가능하나, 겸임(감사와 이사직 동시 수행)은 금지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자격사항은 없습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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