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주주)이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환은행를 통해서 진행되며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외국인투자신고 해야합니다.
■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은행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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