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주주)이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환은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야합니다. 위 신고를 외국환은행에서 대행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
발기인(주주)이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환은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야합니다. 위 신고를 외국환은행에서 대행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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