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승낙서,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아포스티유 받아야함),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은 취임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서명이 본인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는 서면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확인해주는 문서로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고 그 문서를 대사관에서 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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