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법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총 세가지 입니다.
1. 외국 법인이 발기인(주주)으로 국내에 법인 설립
2. 외국 법인 지사(영업소) 설치
3.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 등록
첫번째의 경우 외국 법인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한 후 등기를 진행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외국 법인의 지사(영업소)설치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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