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단, 사회적기업의 경우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격을 갖춘 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기위해 정관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합니다.
자비스에서는 표준정관을 이용하고 있기에 위 내용이 포함된 정관 제공이 어렵기에
위 내용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신 후 설립등기를 신청해주셔야 등기 가능한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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