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세 신고
- 급여가 발생하는 모든 법인/개인사업자: 매달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 자세히 보기 -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사업자: 연 4회 (1, 4, 7, 10월 25일 까지) - 영세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2회 (1,7월 25일까지)
- 개인사업자: 연 2회 (1, 7월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 자세히 보기 - 소득세 신고
- 법인사업자: 연 1회 (3월 31일 까지)
법인세 신고 자세히 보기
- 개인사업자: 연 1회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자세히 보기
※ 사업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원천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에도 챙겨야 하는 주요 세무 일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클릭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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