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에 회계상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경비지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지 못해 일시적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으로 부터 인출해간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 가지급금에 따른 세무상 규제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무이자나 저리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1.지급이자 비용 불인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금액 중 가지급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법인세는 높아집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수익 처리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자에게 수취해야 합니다.
실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이자금액 만큼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수익에 따라 법인세는 높아집니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
대표자가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금액 만큼 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 이자를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대표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는 높아집니다.
*법인과 대표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 되지 않습니다.
■ 이자계산
법정이자보다 높게 대여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이자 혹은 저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행위 계산이 될 수 있 습니다.
2022년 현재 당좌대출이자율 : 4.6%
■ 업무처리
법인 계좌에서 출금시 메모에 해당 내역을 남겨주시고 법인세 신고 시 세무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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