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대표이사)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사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가수금' 이라는 명목으로 회계 처리 합니다.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그 거래내역이 불명확하여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입금된 돈은 법인 입장에서는 빌린돈이 되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회계상 계속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가수금의 경우는 회계상 임시 계정일 뿐 매출누락이나 경비를 가공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세무조사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당해 결산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내역으로 회계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참고 : 특수 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클릭))
가수금 업무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금액 상환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다시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이자 등을 계산하여 법인명의에서 개인명의로 빚을 상환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가수금의 지급이자는 법정이자보다 낮게 혹은 무상 및 무이자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법정이자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처리
① 대표자가 법인통장에 입금시 : '대표자 가수금 입금' 이라고 이체메모 남겨주셔야 합니다.
② 대표자에게 상환 입금시 : ‘대표자 가수금 처리’라고 이체메모를 남겨주셔야
‘상여금’등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B.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외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금을 납입하는 대신,
법인에 남아있는 대표자의 가수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저가발행 또는 고가발행 등으로 인한 증여의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의 가수금을 출자전환을 원하는 경우 (클릭)
■ 세무처리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의 경우, 자비스 법무지원을 통한 출자전환을 원하신다면
[업무현황]에 관련 내용을 적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