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가이드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대리만 하는 세무사무소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자비스 시스템ㆍ급여계산ㆍ일반과세자로 전환 등의 이유로 자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대시보드 및 급여시스템, 원천세, 부가세 신고 등 동일한 서비스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동일하게 매출 및 직원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의 가입 전 확인사항 / 자비스 세무지원 이용료 알아보기
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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