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표자 개인 자택으로 가능합니다.
단,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설립 전에 세무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본점 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본점주소를 자택으로 하시려면 설립등기 전에 세무서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자 개인 자택으로 가능합니다.
단,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설립 전에 세무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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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본점주소를 자택으로 하시려면 설립등기 전에 세무서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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