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가능 합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아래 두가지 사항을 유의하여 발급 바랍니다.
※ 발급 시 유의사항
1) 수임인 성명 : 법무사 박종필
2) 용도 : 등기소 제출용
위 두 가지 항목으로 작성하신 후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수임인/용도가 위와 다를 경우, 등기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후, 등기를 위해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서명 그대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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