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기한내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A. 비용 인정 방법
1) 대표의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2) 대표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 대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하기(클릭) 안내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B. 비용 인정 기간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 세무처리
신고기간에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 고객의 경우, 자비스 앱으로 증빙자료를 올려주시거나
부가세 신고기간에 자비스 왼쪽 [부가세] 메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법인 설립 시 지출한 비용을 법인 설립 후인 현재 법인 통장에서 인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나요?
A. 법인 설립 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설립 전 비용 사용분은 위 안내된 A. 비용 인정 방법 / B. 비용 인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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