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비용] 차량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업데이트 시간 2023년 01월 10일 10:08 회사 업무에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법인사업자의 자동차 비용처리2.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비용처리 아래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운로드](클릭) 작성에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문서 [차량비용] 법인사업자의 승용차의 취득/ 업무 비용처리 [차량비용]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취득/업무 비용처리 [차량비용] 임직원 등 개인차량으로 사용한 업무 비용처리 [경조사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세금 신고 기초 상식 댓글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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