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액제한
1) 세법상 외부 거래처가 아닌 내부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금액은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임직원의 직위 및 연봉등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B. 증빙방법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의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법인 계좌에서 출금시 메모에 해당 내역을 남겨주시고
2) 자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증빙자료 (청첩장/부고장/문자내역 등)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자료에 금액을 작성하여 올려주시거나 영수증앱 메모에 해당 내역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간단하게 일시/장소/내역/관계/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증빙이 반려 될 경우 어플리케이션에서 ‘재입력 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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