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원(대표도 동일)의 개인 비용을 사용한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현금 사용 후, 사업자 지출증빙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시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직원이 회사 현금 사용 후,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발생합니다.
또한 실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래내용을 간단히 기입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니
위의 링크에 안내된 방식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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