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게 된 경우,
지출사실이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용 여부, 차량명의, 해당직원의 출장 기안서나 차량운행 영수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 확인이 어려운 자동차세, 소모품, 부품 교환 등의 비용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 세무처리
회사가 승인한 내역에 한해 해당 영수증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주시면 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을 이용하시는 경우, 모바일 앱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B. 개인에 비용 지급
1) 회사가 직원 개인의 현금사용분에 대해 ‘업무용 비용’이라고 승인하실 경우,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직원분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2) 계좌 이체시에는 ‘개인 비용 사용분’이라고 메모를 남겨주셔야 ‘상여금’등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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