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 업무에 직원(대표도 동일)의 현금을 사용하고,
직원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직원이 회사 현금 사용 후,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발생합니다.
또한 실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 세무처리
: 회사가 승인한 내역에 한해 해당 현금영수증을 자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 아래 개인에 비용 지급시에 동일인으로 확인되어야 함
※ '기타영수증'을 선택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B. 개인에 비용 지급
1) 회사가 직원 개인의 현금사용분에 대해 ‘업무용 비용’이라고 승인하실 경우,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직원분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2) 계좌 이체시에는 ‘개인 비용 사용분’이라고 메모를 남겨주셔야 ‘상여금’등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체시에는 건별로 혹은 월별로 해당 금액을 합하셔서 한 번에 입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직원 개인 비용 사용시,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셔야만
정확한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언제든 이체만 되면 되기에 정해진 이체 기한은 없습니다.
** 비용 사용후 해당 금액이 법인에서 지급되었다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 잔액’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미지급금이 계속 쌓이는걸 원치 않으신다면 이체 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건별로 지급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합산하여 지급 혹은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 개인 비용처리시에는 반드시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만 인정되오니,
법인의 모든 비용은 법인카드 및 법인통장으로 지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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