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일까지 이루어지는 원천세 신고와 납부의 경우,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의 신고와 납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택스 가입 절차
1. 위택스(http://www.wetax.go.kr) 회원가입
2. 약관 동의 후 회원 유형에서 유형 선택 (개인사업자/ 법인)
3. 개인/법인 정보 입력 후 사업장 인증서로 인증
4. 회원정보 입력 후 가입완료
매달 10일까지 이루어지는 원천세 신고와 납부의 경우,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의 신고와 납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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