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후,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홈택스 > [조회/발급]
3.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4.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
2) 카드사 선택/카드번호 입력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3) [등록접수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기간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최대 한 달 정도의 소요되오니,
카드 발급과 동시에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카드 분실 및 재발급으로 인해 카드번호가 변경된 경우 갱신된 카드번호로 재 등록 해주셔야 카드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기간은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3개월 단위)마다 조회 가능합니다.
예시) 2019.07.21 카드를 등록 → 2019.10.15부터 조회 가능, 2019.07~09 내역 조회됨.
다만, 2019.10.1 이후 거래분 부터는 매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 가능합니다. (2019년 개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하기
※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 내역은 담당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나,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의 사용내역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사에서 직접 엑셀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별도로 제출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 등록 후 등록된 사업자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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