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후,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카드내역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사 엑셀자료로 제출할 것을 별도로 요청드립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기간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3개월 단위)마다 조회 가능합니다.
예시) 2017.07.21 카드를 등록 → 2017.10.15부터 조회 가능, 2017.07~09 내역 조회됨.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홈택스 > [조회/발급]
3.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4.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
2) 카드사 선택/카드번호 입력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3) [등록접수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접수 후 등록까지는 최소 일주일 ~ 최대 한 달 정도가 소요되오니,
카드 발급과 동시에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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