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상호변경, 업종추가 등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접수로 진행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업종 추가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하여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2. [사업자등록 정정(개인/법인)] > 정정할 사항 선택 중 업종 정정 항목의 정정 선택후 다음 클릭
3-1. 업종추가를 하고자 할 때
업종 선택 오른쪽의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한 후 주업종/부업종 중 추가하고자하는 업종 선택
업종코드 오른쪽의 조회를 클릭한 후 업종이나 업종코드에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 검색
적용범위 및 기준을 참고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후 [등록하기] 클릭 > [업종 등록] 클릭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화면 상단에서 필요서류 조회후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3-2. 업종을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고, 우측 [선택내용 삭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4. 세무서 진행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유선으로 확인 후 진행됩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 필요한 정정사항
아래의 경우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정정)하셔야 합니다.
ㆍ확정일자 신청
ㆍ법인의 공동대표 구성원 변경
ㆍ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
ㆍ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사업자 10인 이상
ㆍ임대차내역 입력건수가 100건 이상
ㆍ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정정)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7일 이내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발급되며,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사의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자비스 기본정보에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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