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의 경우,
세무신고 및 기장을 위해 자비스에 제출해주셔야 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진행됩니다.
1. 홈택스 데이터를 자동 반영
아래의 자료는 자비스가 수임동의를 통해 홈택스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신고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달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 법인카드 사용내역
- 현금영수증
2. 부가세 신고 시 자비스로 제출
카드매출 승인내역, 현금매출내역, 국외 수출/수입내역등은
부가세 신고시(1, 4, 7, 10월) 자비스에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며,
부가세 공지 확인 후 자비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자비스 > 왼쪽메뉴 [부가세] > [자료제출]에서 해당 자료를 업로드
부가세 자료제출 방법 자세히 보기(클릭)
3. 자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
기존 세무대리인께 우편으로 발송하시던 아래의 자료는 자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여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자비스 어플리케이션 이용방법 자세히보기(클릭)
- 수기세금계산서/ 수기계산서
- 지로영수증
-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신) 개인카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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