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할 때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거래의 증빙자료는
적격증빙자료와 그외의 증빙자료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3만원을 초과하는거래 (단,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 초과)
2)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 적격증빙자료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입니다.
그 이외의 증빙자료로 대신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자비스로 증빙자료 관리하기(클릭)
■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자료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보기(클릭)
■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에 따른 불이익
적격증빙자료 수취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자료 이외의 증빙자료를 수취한 경우
①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손금불산입)
②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기타자료로 사업관련 지출증명 부족 등)
③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분 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도 발생합니다.
■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 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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