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액제한
1) 세법상 외부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회계상에는 반영되나,
세무 신고시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B. 증빙방법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의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법인 계좌에서 출금시 메모에 해당 내역을 남겨주시고
2) 자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증빙자료 (청첩장/부고장/문자내역 등)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자료에 금액을 작성하여 올려주시거나 메모에 해당 내역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간단하게 일시/장소/내역/관계/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증빙이 반려 될 경우 어플리케이션에서 ‘재입력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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