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으로
이 업종은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없더라도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가입기한
1)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 원 이상인 소비자상태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 수입금액이 24백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일까지
2) 그외 개인사업자(보건업, 사업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 :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
3) 법인사업자 : 사업개시일, 업종추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B. 가입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방법
신용카드 가맹을 신청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신용카드 단말기 없이 신청 가능)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 또는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후 인터넷 발급
- (주)토스페이먼츠 (https://taxadmin.tosspayments.com)
- (주)링크허브 (https://www.popbill.com)
- (사)금융결제원 (http://www.kftcvan.or.kr)
3) 유선 신청 (신용카드 단말기 없이 신청 가능)
국세상담센터 126(국번없이) 를 이용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26(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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