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이 업종은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없더라도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가입기한
1)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일까지
2) 그 외 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B. 가입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방법
신용카드 가맹을 신청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신용카드 단말기 없이 신청 가능)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
- (사)금융결제원 (http://www.kftcvan.or.kr)
3) 유선 신청 (신용카드 단말기 없이 신청 가능)
국세청 통합 콜센터 126(국번없이) 를 이용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26(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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