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이하 종소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 납부 하지만,
개인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종소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올해 5월 납부하신 종소세가 있는 경우, 납부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납부세액이 고지됩니다.
*중간예납 납부제외 대상
| 신규사업자 | 2025.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5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 휴 ⋅ 폐업자 | 2025.6.30. 이전 휴 · 폐업자 2025.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영화감독·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 납부안내
중간예납은 조회와 납부를 개인(대표자)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1. 소득세 납부 (홈택스)
a.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c.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30까지 입니다.
** 종소세 중간예납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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