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지연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2.2/10,000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2.2/10,000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의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마감일 약 한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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