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복식부기' 대상인 경우 제출자료는 필수자료와 추가자료로 나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두분의 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료
복식부기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제출이 필요한 필수자료는 총 4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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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본에 부양 가족을 표기
-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 신용카드 승인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 (전년도 1/1~12/31)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 엑셀 다운로드 → 사업용 목적의 사용 분만 표기하여 전달
※ 자비스 거래내역과 별개로 카드사에서 다운로드한 파일로 전달 바랍니다.
※ 1)사용일시 2)사용거래처명 3)사용금액이 모두 확인 가능해야만 합니다.
- 사업용 계좌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 (전년도 1/1~12/31)
- 은행사 홈페이지(인터넷뱅킹)에서 조회 → 엑셀 다운로드
※ 자비스 거래내역과 별개로 은행사에서 다운로드한 파일로 전달 바랍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한 계좌에 한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추가자료 (선택사항)
추가자료는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되지 않을 시 생략해주셔도 무관하지만, 해당되는 경우 증빙을 위해 꼭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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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계약자가 회사인 직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등
- 기부금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등 사업용도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 2022년 사업용 차량 및 건물 구입내역
-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계약서 및 상환내역서 포함
- 지방세 납부내역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 [위택스]접속 → [납부결과확인]에서 조회가능
- 대출 관련 서류
- 대출 약정서
- 대출 이자 지급내역
- 대출 잔액 현황
- 자산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목록
- [샘플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역을 작성한 후 아래 댓글로 첨부
- 지원금, 보조금 내역
- 기업인증
- 벤처기업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 허가증
-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 수입 관련 증빙
- 수입통관내역서 / 인보이스 등
- 기타 사업관련 지출한 비용 중 부가세 신고 시 미제시한 자료
- 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제출 및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
업무현황 게시판에 안내드린 [종합소득세] 공지의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면
우리회사의 담당 세무대리인이 놓치지 않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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