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수수료란, 종합소득세 수수료에 가산되어 청구드리는 부분으로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성실신고대상 대표님들께서 많은 문의를 남겨주시기에 사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는 별개로 성실신고 확인에 관련된 기타 서식들을 작성하게 되며
세무사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는 위의 과정에 대한 추가 수수료 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조정료와 별도로 청구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이 성실한 신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 이월가능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업무현황]으로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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