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간편장부' 대상인 경우 제출자료는 필수자료와 추가자료로 나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두분의 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료
간편장부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제출이 필요한 필수자료는 총 3가지 입니다.
■ 추가자료 (선택사항)
추가자료는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되지 않을 시 생략해주셔도 무관하지만, 해당되는 경우 증빙을 위해 꼭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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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계약자가 회사인 직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등
- 기부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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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용 차량 및 건물 구입내역
-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계약서 및 상환내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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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내역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 [위택스]접속 → [납부결과확인]에서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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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서류
- 대출 약정서
- 대출 이자 지급내역
- 대출 잔액 현황
- 지원금, 보조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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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 벤처기업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 허가증
-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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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련 증빙
- 수입통관내역서 / 인보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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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관련 지출한 비용 중 부가세 신고 시 미제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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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제출 및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
업무현황 게시판에 안내드린 [종합소득세] 공지의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면
우리회사의 담당 세무대리인이 놓치지 않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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