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1.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STEP2. 다음으로 법인통장 및 법인카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STEP3. 발급된 법인 통장으로 회사 자본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입금 합니다.
Q. 법인설립 전 사용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설립등기 등 설립 전에 개인(대표)이 지출하여 사용했다면
자본금 총액을 입금 후 개인이 지출한 비용을 인출하면 됩니다.
2) 혹은 영수증 등 기타 증빙을 할 수 있는 경우, 이 비용을 제외하고 입금해도 됩니다.
예. 자본금 50,000,000원인 경우 법인통장 개설 후 50,000,000원 입금
- 설립등기 총 비용 1,017,000원
- 컴퓨터 등 집기 매입 4,983,000원
- 합계 6,000,000원
위 6,000,000원을 대표자 등 개인이 지불 했다면 증빙 후 설립 전 비용으로 인정 받고 법인통장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혹은 위 금액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6,000,000원을 제외하고 입금하면 됩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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