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만,
관리 비용의 분류 혹은 건물주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증빙방법이 다릅니다.
비용의 분류와 증빙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임차료(월세 등) / 관리비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미수취한 경우, 입금내역 등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가능하나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를 등록한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입금내역 등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비용인정은 가능하나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3) 임대인이 비사업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안된 개인임대주라면 법정지출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입금내역 등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임차가 아닌, 행사등 일시적으로 임차하는 경우의 임차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증빙처리 가능합니다.
Q.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월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계산서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A.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 용역입니다. 따라서,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이 없는 증빙서류를 말하므로,
면세 상품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B.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채권이므로
회계상 자산항목에 속하고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C. 공공요금
1)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2) 전기료/가스료 등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건물전체에 대해서 임대인 명의로
통합고지)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금액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① 전기요금이나 가스료(부가세 과세 대상)
: 임차인 부담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로 지출증빙을 받습니다.
② 수도요금(부가세 면세 대상)
: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지출증빙을 받습니다.
D.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공인 중개사 사무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 자료를 받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처리
부가세 신고 시 해당하는 증빙자료 혹은 입금명세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사의 경우,
① 전자 세금계산서/계산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자동 취합되므로,
종이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인 경우에만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② 입금 하실 때 메모란에 '임차관련 비용' 으로 입금시 메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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