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조세감면 제도란,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한 벤처기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 공제대상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
*개인(조합) 투자 시
■ 신청방법
진행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투자자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후 수령하여 연말정산시 소속직장에 제출하여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투자확인서를 증명서류로 제출합니다.
*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서 작성없이,
자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 벤처기업이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개인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b. 벤처기업
투자자들에게 요청받은 투자확인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재지 관한 지방 종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전남지방중기청)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후
수령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합니다.
* (조합)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벤처투자과 042-481-4488
(서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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