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가능기간
임신중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산 후 반드시 45일(쌍둥이는 60일)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 급여신청
1. 대상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지만,
출산휴가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급여금액
근로자에게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 61~90일은 200만원(상한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월급여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a. 우선지원대상기업
ㆍ1~60일: 정부 200만원 +기업 50만원
ㆍ61일~90일 : 정부 200만원 +기업 0원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b. 대기업인 경우
ㆍ 1~60일 : 정부 0원+ 기업 250만원
ㆍ 61일~90일 : 정부 200만원 + 기업 0원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전혀 없습니다.
■ 업무처리
a. 회사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을 때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b. 근로자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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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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