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제도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산전과 산후 동안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2개월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시키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근로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휴가/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
■ 업무처리
a. 근로자
휴가/ 휴직기간 동안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확인하여
공단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b. 회사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을 때 승인하는 것은 물론
요청 서류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사유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참고 : 출산휴가 급여신청 자세히보기
육아휴가 급여신청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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