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ㆍ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하한액 월70만원)
ㆍ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업무처리
a. 회사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을 때 아래의 육아휴직 확인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b. 근로자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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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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