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만 진행되었다면 입사 후 바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만 취득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취득신고가 완료된 후 휴직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대표자 모두 취득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i)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
근로자의 취득신고 + 대표자의 무보수 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휴직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ii)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의 취득신고 + 대표자의 취득신고가 모두 완료된 후 휴직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상황에 맞게 취득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하신 후 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 글 참고하시어
사업장에서 직접 휴직신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신고 완료여부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에서 확인하기: 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방법
- 근로자가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c.or.kr)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
* 대표자 무보수 신청 방법은 법인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무보수 신청하기 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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