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시, 임대차계약서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주소확인" 을 위해서 입니다.
등기 시에는 주소만 정확히 확인해 주신다면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무상임대확인서 등 서류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정정 시에는 사무실 임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서류 확인 및 안내는 아래 링크 혹은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클릭)
-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방법](클릭)
Q. 법인 설립 전인데, 임대차계약서는 개인으로 먼저 작성하면 되나요?
: 네, 먼저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임차인을 법인으로 변경해 주시고, 임차인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은 개인으로 계약을 하나, 이후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나면 임차인을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법인으로 임차인을 변경한 후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끊어주시면 감사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사전에 임대인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아직 계약서 작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등기 진행이 먼저 가능한가요?
: 네, 등기할 법인 주소만 정확하다면 등기는 가능합니다.
단, 등기 완료 후 계약 주소가 다르다면 변경등기(비용발생)를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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