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등기 시, 잔고증명서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주금납입 확인" 을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잔고증명서에는 자본금/투자금액 이상의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등기 시기를 놓쳐서 현재 잔고에 자본금/투자금액 이하의 금액만 있는 경우라도
과거 특정일자를 선택하여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는 잔고증명서 발급일 기준 2주 이내에 진행(등기소 접수)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일정을 고려하셔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 현재 2018년 3월 14일 기준
- 납입 : 2018년 1월 5일
- 2018년 1월 19일까지 등기소 접수 해야함
- 실제 증자등기 진행: 2018년 3월 14일이라면
- 잔고증명서: "증명일 2018년 1월 5일 / 발급일 2018년 3월 14일" 로 발급 가능
- 상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 과태료는 법원에서 관할하기에 정확한 금액 안내는 어렵습니다.
※ 단, 자본금/주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잔고증명서가 아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금납입증명서의 경우, 잔고증명서와 달리 과거 일자/일시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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