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서류 종류나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 법인등기 시 : 주소 확인용 서류 필요
- 사업자등록증 발급/정정 시 : 사무실 임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정확한 서류는 세무서에 문의)
[임대인/임차인/(전대인)/주소/금액] 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떤 양식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관할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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