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워킹 플레이스 등을 이용하시거나 잦은 이동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변경등기 안내드립니다.
1. 호실을 옮기는 경우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통 같은 층에서 호실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0층" 까지만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사업자등록증 발급/정정이 가능합니다)
2. 층이 달라지는 경우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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