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공간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등기할 주소가 동일하다면
어느 공간이더라도 등기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1) 사업목적에 따라 자택은 인정되지 않거나 2) 꼭 정해진 요건에 맞는 공간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세무서에 먼저 정확하게 문의하신 후 등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하다면 본점이전 등기(비용발생)를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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