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로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구비하셔야 하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 현물 기부는 세무대리 담당자와 상담 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로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구비하셔야 하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 현물 기부는 세무대리 담당자와 상담 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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