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로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로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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