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셨을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Q. 실제 현금을 입금받은 날짜로 소급 발급할 수 있나요?
A : 현금영수증은 과거날짜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Q.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로하는 업종이라면 의무사항입니다.
그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여,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불이익/과태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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